
국민 건강의료보험 환급금(지원금) 조회 및 돌려받기 내년에는 돌려받기 힘들다고 하니 올해 납부하신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 조회 하시고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란? 1)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 있어, 신청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소멸시효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
정보로 돈 아껴서~!!
2023. 8. 23.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