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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창업 대출이란
미소금융의 창업 및 운영자금은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설자금, 긴급생계자금으로 구분이 되며, 각 자금별 최대 7천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대출한도가 가능하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미소금융 지원대상 (공통)
개인신용 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되어 합니다.(하위 20%), 기초새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 및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여야 합니다.
미소금융 지원내용 (공통)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 알아보기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이하) 구입 부분에 해당이 되니 창업비용이 지원받으실 분은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창업자금 지원대상
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창업자금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7천만원 (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이며, TIP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지원대상)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대출한도 각각 2천만원(신규대출 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대출금리
연 4.5%
대출기간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전국 미소금융지점 센터찾기

미소금융 대출 지원제한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1-1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1-2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1-3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지금까지 창업자금에 대해 알아보았고 추가로
운영자금, 시설개설자금, 긴급생계자금 부분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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