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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창업 대출이란

미소금융의 창업 및 운영자금은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설자금, 긴급생계자금으로 구분이 되며, 각 자금별 최대 7천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대출한도가 가능하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알아보기

 

미소금융 지원대상 (공통)

개인신용 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되어 합니다.(하위 20%), 기초새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 및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여야 합니다.

 

미소금융 지원내용 (공통)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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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창업자금 알아보기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이하) 구입 부분에 해당이 되니 창업비용이 지원받으실 분은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창업자금 지원대상

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1.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2.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3.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창업자금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7천만원 (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이며, TIP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지원대상)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대출한도 각각 2천만원(신규대출 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대출금리

연 4.5%

대출기간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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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대출 지원제한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1-1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1-2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1-3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3.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4.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5.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6.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7.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8.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9.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10.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지금까지 창업자금에 대해 알아보았고 추가로
운영자금, 시설개설자금, 긴급생계자금 부분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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